‘소년환상’ 제작사, 유준원 측 입장에 “거짓말 그만하세요”

‘소년환상’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이 유준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상 변호사는 20일 “유준원이 왜 펑키스튜디오가 고의로 재판기일을 연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준원 측이 지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일주일 뒤부터 처리에 들어갔다. 실제로 ‘사무실 부재’로 인해 법원에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체국이 신청서를 전달하러 왔을 때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준원 썸네일

이어 변호인은 “우체국에서는 사무실에 미리 연락하지도 않았고, 사무실에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펑키스튜디오는 지난 9월 15일에야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무실 부재’는 경찰관이 항상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 절차에서 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일을 펑키 스튜디오가 SNS상 악성 여론을 촉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안 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마지막으로 그는 “거짓말과 지속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이판타지 멤버들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준원 씨가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허위 주장은 보이판타지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룹을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준원은 MBC ‘ 환상소년’ 1위 우승자로 선정됐으나 무단 탈퇴, 수익배분율 논란 등의 문제로 데뷔조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다.

유준원은 9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8월 소송 제기 후 펑키스튜디오에 두 차례에 걸쳐 서류를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펑키스튜디오가 서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 예정돼 있다”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 성명 전문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 씨는 펑키스튜디오가 고의로 마감일을 연기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이어 “유준원 측이 지난 8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배송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배달 사유는 ‘수취인 부재’라고 주장하는데, 우체국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왔을 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다. 우체국이 미리 연락을 하고 사무실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배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펑키스튜디오는 9월 15일에야 배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속적인 허위 진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보이판타지 멤버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준원 측이 이러한 행위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주장에 보이판타지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룹을 지지하는 팬들도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다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