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도(DO)가 실내흡연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엑소 도(DO)가 실내흡연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도는 지난 8월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도씨는 지난 8월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흡연을 한 시민에 의해 신고됐다. 최근 판(Pann)에는 익명의 계정을 통해 남성 아티스트에게 벌금이 부과됐다는 마포구보건소의 답변이 게재됐다.

음악중심’이 촬영된 MBC 사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DO의 방송국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금지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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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DO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을 살펴보니 성분표와 설명서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남성 아티스트는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엑소 비하인드 영상에서 DO가 연기를 내뿜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SM은 이후 해당 영상을 편집해 해당 장면을 삭제했지만 편집된 영상은 SNS를 통해 계속해서 널리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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