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소년 유준원 소송: 연예인의 권력 여행인가, 소속사의 아티스트 압박인가?

판타지소년 유준원 소송: 연예인의 권력 여행인가, 소속사의 아티스트 압박인가?

유준원이 판타지소년 소속사와 법적 공방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준원은 지난 8월 22일 판타지보이즈 의 소속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 앞서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환상’에서 1위를 차지해 12인조 프로젝트 보이그룹 ‘환상소년’에 합류했지만, 지난 8월 21일 데뷔 쇼케이스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이후 펑키 스튜디오와 포켓돌 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 탈퇴로 인해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준원의 부모는 아들의 1순위를 기준으로 수익분배율을 높여 달라며 계약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준원 측은 펑키스튜디오의 주장에 대해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만 요구했다”며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룹 탈퇴권을 통보받았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분위기 속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에 더욱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일정 변경 후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소송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이어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 모친과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준원과 수차례 강제계약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타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아티스트 계약상 수익 배분 조항은 보통 5:5입니다. 판타지소년에게도 같은 계약이 제안됐고, 유준원을 제외한 멤버 전원이 순조롭게 동의했다. 다른 멤버들과 달리 유준원과 그의 부모님은 6(유준원):4(매니지먼트사)의 수익배분율을 요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판타지소년 소속사와 유준원의 법적 공방에 대해 펑키스튜디오 이윤상 법률대리인은 “유준원이 판타지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송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소년들의 활동. 그는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파워트립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유준원의 이완수 변호사는 “수익배분 비율만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었는데 불리한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을 요청했을 뿐이었다”며 “5년 동안 함께 일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아쉬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소속사가 아티스트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는 매우 실망했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어 “갑자기 이탈해 팀을 생각하지 않고 논란을 빚는 유준원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아티스트의 가치도 중요하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준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 변호사 측은 “최종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소송에 항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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