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트랙트 요청으로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정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에 대한 저작권료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18일 “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고, 논의 끝에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3일부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이 정지된다.
KOMCA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 민·형사상 분쟁이 있거나 경찰이나 법원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료 원천징수를 고려할 수 있다.
KOMCA 측은 “진행 중인 문제로 인해 당사 규정에 따라 검토를 거쳐 당일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료 정산은 매월, 분기별로 이뤄지지 않아 ‘큐피드’의 저작권료 정산은 이달부터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매된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곡 ‘큐피드(Cupid)’가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에 진입해 눈길을 끌었다 . 하지만 걸그룹은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어트랙트는 제작 계약을 맺은 아웃소싱 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안 대표와 더 기버스가 어트랙트에 구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곡의 저작권을 몰래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우리 회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부터 ‘큐피드’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의 무고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피프티피프티의 활동에 대한 음원 수익 정산과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이 다투고 있다.
출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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