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음란한 대학축제 무대 화사 처벌 여부 논의 “공공음란죄 적용 어렵다”
네티즌들은 마마무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학부모회가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음란한 공연을 한 화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화사의 불미스러운 공연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대중들까지 지켜보며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화사의 노골적인 퍼포먼스를 보는 청소년들이 그녀의 행동을 흉내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화사는 과감한 스타일링과 퍼포먼스로 이미 유명하다. 2018 MAMA 무대에서도 수영복을 연상시키는 노출이 심한 레드 의상을 입고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화사는 자신만만하다. 지난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는 “모호한 노출보다는 무대에서 어떤 의상이 가장 멋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앞선 사례와 비슷하지만 학부모회 항의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사 공연이 과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음란하다며 불특정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축제이니 자극적인 퍼포먼스의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고 비판한다. 한편, 화사의 무대 매너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도 있는데, 대학 축제는 어른들의 축제라는 점, 화사는 이미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논란과 관련해 화사가 처벌을 받을지는 또 다른 궁금증이다. 학부모회는 화사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형법 제245조에 따른 범죄를 뜻하는 ‘공중추행’으로 고소했다. 이 경우 “음란행위”라 함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성적 품위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화사 사건을 공공성 음란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남성과 그와 함께 탔던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운전한 사건에서 두 사람은 과도한 노출로 벌금형을 받았다. 공공 음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도한 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공연한 음란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다.
화사 사건에 대해 한 변호인은 “노출 행위가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경우 공공성 음란행위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대학축제에서 발생한 ‘연기적’ 측면을 감안할 때 화사의 공연이 대중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음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예계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아티스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외 팝스타들의 무대를 보면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과 의상을 과도하게 노출한 공연이 훨씬 많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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