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직장 괴롭힘 혐의에 대한 법적 도전
월간조선은 2025년 3월 25일, ADOR의 전 대표인 민희진이 직장 괴롭힘 혐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노동부는 이전에 민희진의 특정 행동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벌금을 부과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민희진의 법무팀은 법무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의 해석과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에 상당한 부정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들은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에 따르면, 법률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건 처리에 대한 회신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와 객관적 조사의무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청에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정식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혐의의 배경
논란은 ‘B’로 확인된 ADOR의 전직 직원이 민희진을 직장 괴롭힘 혐의로 고발하고 다른 임원과 관련된 별도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데 편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이러한 주장은 전년 8월에 처음 밝혀졌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민희진 변호사팀은 그녀가 한 일부 발언이 공식 판결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잘못 분류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그들은 이 판결을 확정적인 것으로 묘사한 언론을 비판했고, 이는 단지 예비 결정일 뿐이며 추가적인 법적 구제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조사 결과 세부 사항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는 B의 고발을 부분적으로 입증했습니다.조사 결과, 민희진이 B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 발언은 직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 불쾌감을 주고 작업 환경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 노동부는 행정 결의의 일환으로 그녀에게 예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한 지속적인 발언은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선처벌을 내리고 행정소송을 종결했습니다.”
기타 관련 주장 및 대중 반응
민희진 사건 외에도, 정부는 ADOR의 다른 전직 임원인 부사장 A에 대한 혐의도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ADOR가 이러한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러나 성희롱 주장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징벌 조치보다는 시정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B는 이 판결을 회사 내 부정 행위에 대한 첫 공식 인정으로 보고 중요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그들은 이 판결이 진행 중인 민사 및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반면 민희진의 법률팀은 아직 재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처의 예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론에 판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사건의 상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추가 요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전에 사전 통지가 주어졌고, 모든 이의가 검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의가 없다면, 추가 요금은 궁극적으로 부과됩니다.추가 요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단지 사전 통지일 뿐입니다.”
민희진의 ADOR 재직 기간
민희진은 2020년 ADOR 창립부터 전년 8월 사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이후 11월 전무이사에서 물러나 조직과의 인연을 끊었다.이 사건은 관찰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일부는 B의 고발이 직장 외의 요인, 특히 ADOR의 모회사인 HYBE와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B는 불만 제기 시점과 ADOR 및 HYBE와 관련된 현재 분쟁 사이의 모든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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