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한 28세 남성 징역형 선고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한 28세 남성 징역형 선고 

방탄소년단 멤버로 사칭해 미공개 음원을 입수한 28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법 형사9부는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업 40시간도 받았다.

방탄소년단

A씨는 2022년 2월 22일경 대구 자택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를 사칭해 빅히트 뮤직 프로듀서 B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 B씨는 자신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A씨에게 그룹 활동 정보와 미공개 신곡 파일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인스타그램에 미공개 음원을 47차례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빅히트뮤직과 B의 음원 제작·발매·판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동은 지난해 5월 20일까지 이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씨의 신상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성공적인 작곡가로 위장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난당한 방탄소년단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전과 기록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 SNS에 몸을 숨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대중음악을 전공했고 자신보다 유명해지고 성공한 또래 친구들을 질투하며 호기심과 동경심을 품고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개된 음원 대부분이 10~10일 정도의 짧은 길이로 편집돼 게시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초 만에 음원이 범행 후 정식 앨범으로 나왔고, 빅히트뮤직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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