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기피자’ 라비·나플라에 징역형 구형

검찰, ‘병역기피자’ 라비·나플라에 징역형 구형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1심 판결이 발표됐다.

지난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 김정기 판사 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비 등 8명 에 대한 실형을 선고했다 .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구씨와 간질병이라는 허위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

나플라 역시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들 덕분에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 증세 악화로 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반을 구형했다. 공동대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A씨로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기절한 것처럼 행동했다. 라비는 2021년 말 뇌전증 진단서와 함께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라비에게 “좋아,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

라비는 “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과 가수 이상의 존재로 오랫동안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함께했던 추억을 다 망쳐버린 기분이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던 송덕호(본명 김정현)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출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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