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집행유예 2년” 무혐의, 나플라 징역 1년 선고

라비 “집행유예 2년” 무혐의, 나플라 징역 1년 선고

가수 라비(김원식·30)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나플라(최석배·31)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부는 지난 8월 10일 라비에게 집행유예 2년(유예기간 내에 죄를 범하면 징역 1년을 더함),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 대해 징역 2년, 나플라에 대해 징역 2년 반을 구형했다.

라비 나플라

라비는 보호관찰 2년(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간신히 징역을 면했다. 한편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A씨로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기절한 것처럼 행동했다. 라비는 2021년 말 뇌전증 진단서와 함께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라비에게 “좋아, 이미 병역 면제 받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플라는 우울증 증세 악화를 가장해 병역 부적격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서초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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