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교폭력 의혹, 실제 전학 시기 다르다 “’강제’가 관건”

송하윤 학교폭력 의혹, 실제 전학 시기 다르다 “’강제’가 관건”

7일 OSEN에 따르면 송하윤의 고등학교 시절 실제 전학 시기는 ‘스캔들 감독관’ 제보자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JTBC ‘스캔들 감독관’에서 송하윤 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제보자는 송하윤이 2004년 8월 말 전학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주장한 날짜보다 빠른 7월 말.

송하윤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송하윤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4년 7월 말 서울 반포고에서 압구정고로 전학왔다. 이번 전학이 학교폭력 8급 처벌 조치에 따른 강제 전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학을 기피하고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뚜렷한 전학 사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

송하윤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은 지난 4월 1일 JTBC ‘스캔들 감독관’에서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익명의 남성 제보자는 자신과 고등학교 2학년 선배였던 배우 S가 이유 없이 자신을 90분간 뺨을 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배우 S씨가 송하윤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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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배우가 제보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하윤을 향한 학교폭력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됐다. ‘스캔들 감독관’의 추가 보도와 유튜브 채널, SNS,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유포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송하윤의 이적 시기와 강제 이적 여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송하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4년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해다. 이 법은 1월 29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당시 송하윤의 전학이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강제 전학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8급’ 처벌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측된다.

하지만 킹콩 측 입장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송하윤의 고등학교 3학년 전학은 인정하면서도 전학의 사유와 시기,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해당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나, 조심스러워져 추가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 가운데 송하윤의 학창시절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논란을 가중시키며 대중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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