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왕 이방원’ 말 학대 논란 드디어 종식

‘눈물의 왕 이방원’ 말 학대 논란 드디어 종식

‘눈물의 왕 이방원’ 제작진이 촬영 중 말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PD(50대)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방송사인 KBS도 공동책임 조항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PD 등 2명은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 중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고 고의로 말을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눈물의 왕 이방원 말

‘까미’라는 말은 촬영 불과 며칠 뒤인 11월 7일 중상을 입고 숨졌다. 이 사건은 보도되자마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눈물의 왕 이방원 ‘ 7회에서 논란이 된 촬영 현장이 방송됐다.

방송 후 다리가 묶인 말을 강제로 쓰러뜨리는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까미 말은 대충격 이후 상당 기간 땅바닥에 방치됐으며 움직임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눈물의 왕 이방원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공식입장을 내고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명윤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동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제작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BS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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