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 특수 효과 아티스트, 부적절한 액세스로 인해 디즈니를 고소하여 부상 

“인어공주” 특수 효과 아티스트, 부적절한 액세스로 인해 디즈니를 고소하여 부상 

특수 효과 아티스트인 Christine Overs는 2020년을 배경으로 한 “The Little Mermaid”에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는 ‘ 인어공주 ‘의 아름다운 석호 장면을 담당한 특수효과 아티스트 크리스틴 오버스가 영화 촬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디즈니를 상대로 19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인어 공주

사건은 2020년 10월 Pinewood Studios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Overs는 “The Little Mermaid”를 작업하던 중 폴리스티렌 계단에서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부상자들의 말에 따르면 제작사인 샌드캐슬 픽쳐스는 “세트장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여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Overs는 “경력의 마지막 몇 년을 망치는” “지속 가능한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팔에 여러 개의 강철 핀을 삽입했습니다. 작가는 현재 버튼과 지퍼 작업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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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 디즈니 컴퍼니 산하 문제의 제작사인 샌드캐슬 픽처스는 책임을 인정했지만 오버스의 주장 중 일부를 반박했다.

Christine Overs는 “Golden Eye”, “Dune”, “Alien” 및 “Superman IV”와 같은 여러 블록버스터에서 작업했습니다.

출처: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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