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 원 빚 소송 승소 “증거 부족”

트와이스 나연, 6억 원 빚 소송 승소 “증거 부족”

나연 모친의 전 애인이 나연과 모친에게 빌려줬으나 잃은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A씨가 제기한 대출소송에서 나연 과 모친의 손을 들어줬다.

나연 2번

재판부는 A씨가 12년 동안 나연과 모친에게 5억원 이상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출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나연에게 총 5억3590만8275원을 송금했다. 또 나연과 어머니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6년간 1억1561만2093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 멤버로 데뷔했다 .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습생이었던 나연은 가수 데뷔 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연은 약속을 어겼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 2명은 “A씨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나연이 데뷔하면 A가 빌려준 돈을 약속대로 갚겠다’고 하더군요.”

나연 2번

그러나 재판부는 “거래의 빈도, 기간, 금액,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와 나연이 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A씨와 나연 어머니가 열애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월세, 통신비, 대출금, 등록금 등을 고려하면 그 돈이 거짓말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나연이 데뷔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기대’를 주장해 지급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목격자들도 나연 측의 말을 듣지 않고 A씨를 통해 상황을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연 2번

황성현 변호사는 소송 내용을 검토하면서 “A씨가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연이 데뷔 후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가 사건에서 패소한 이유이다.”

나연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A씨는 1심 판결에 출석하지 않았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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