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항소 기각, 서예지 소속사, 모델료 절반만 배상, 보상 안 해

브랜드 항소 기각, 서예지 소속사, 모델료 절반만 배상, 보상 안 해

법원 판결 확정됐다

전 남자친구에게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혐의를 받은 배우서예지,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녀가 모델로 삼은 브랜드에 하지만 소속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모델료의 절반을 브랜드에 반환해야 합니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한케어는 항소 기한인 11월 24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예지와 소속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예지

앞서 지난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유한케어가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에게 모델료의 50%인 2억2500만원을 반환하고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간 지연 피해의 비율입니다.

양측이 항소를 기각하자 소속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모델료의 절반을 위약금 없이 유한케어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유한케어는 “배우를 둘러싼 의혹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환급액은 2억8800만원(원금 2억2500만원+지연손해금 63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서예지

서예지는 2020년 7월 건강보험사 유한케어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13일 모델료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광고는 그해 8월 26일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서예지를 둘러싼 전 애인 가스라이팅, 학교폭력, 학력위조, 직원 학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4월 13일 소속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유한케어는 그해 4월 27일 소속사에 공문을 보내 계약 해지 및 모델비 반환을 요구했다.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도 중단됐다.

출처: 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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