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변호사, 지드래곤 사건 언급 “특이한 몸짓은 마약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

마약범죄 변호사, 지드래곤 사건 언급 “특이한 몸짓은 마약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

김희준 변호사는 11월 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지드래곤 의 마약 의혹 수사에 대해 언급했다.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간단한 약물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앵커는 “염색이나 탈색한 모발에서 약물 성분 검출이 더 어렵나요?”라고 물었다. .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요즘은 검사법이 발달해 염색이나 탈색을 해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드래곤

지드래곤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통화내역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수색 영장이 매우 쉽게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모호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앵커는 “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갈 때 간헐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웃었다. 여유로운 태도의 표현인지, 비정상적인 행동인지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 드래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런 행위를 근거로 마약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게 그 사람 특유의 습관적인 행동이나 몸짓일 수도 있다”며 “말투나 몸짓만으로 마약 복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마약 범죄자가 특이한 몸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약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긴장감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긴장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반응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김희준 변호사는 MBC ‘탑 선생님’에도 출연해 국내 전역에 만연한 불법마약의 현실을 강의했다.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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