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타지소년 유준원, 전속계약 패소 “요청 모두 기각”

유준원(20)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서는 MBC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한 유준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판타지 보이즈“. 소송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자가 5년 동안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제도에 참여해 연예활동을 하고, 경영권과 대리권을 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전속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신청 기각 이유로 꼽았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해 제3자와 교섭,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채무자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유준원은 ‘환상소년’ 데뷔조 1위로 선발됐지만, 무단 결석, 부당한 이익분배율 주장 등의 문제로 정식 데뷔 전부터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어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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