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Wife’, 선정적인 가사 이유로 KBS 방송금지

(여자)아이들 ‘Wife’, 선정적인 가사 이유로 KBS 방송금지

1월 24일 KBS가 공개한 음악평론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아내’는 ‘성적인 가사’를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22일 발매된 (여자)아이들의 ‘Wife’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이다. ‘Wife’라는 곡의 제목을 생각하면, 은유적인 가사에는 성적인 뉘앙스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여자)아이들

오는 29일 발매 예정인 (여자)아이들의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 역시 특정 제품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KBS의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두 곡 모두 (여자)아이들 정규 2집 [2]에 수록된 곡으로, 이 곡들이 KBS에서 홍보되기 위해서는 가사 변경이 불가피하다.

한편, (여자)아이들과 소속사 측은 해당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아내’의 가사가 단지 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반응 과 달리, 해외 팬들은 이 노래가 실제로는 ‘아내’가 온갖 종류의 상황을 만나야 한다는 사회적 논평이라고 추론했다. 불가능한 기준.

출처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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