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후 안주인 바장 “이선균, 최소 5차례 마약+복용 사실 알고 있었다”

배우 이선균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대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12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0부 심리에서 29세 유흥업소 관리자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변호인은 비공개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에게 “네 직업이 연예계 종사자(호스티스)냐”고 물었다.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나중에 기소되면 추가 사건(이씨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추가 사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선균

A씨는 올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B씨(31)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이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전달하고, 이선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차례 경찰에 소환된 이선균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A씨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 측 변호사는 “이선균이 마약인지 몰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선균이 직장에서 최소 5차례 마약이나 대마초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네 집이야.” 또 “증거로 확인된 접종 횟수는 5회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출처: Sports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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