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녀그룹 음악수익 소송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유명 남녀그룹 음악수익 소송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

SG워너비와 씨야의 음원수익에 대한 소송이 제작사의 항소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가 배급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1일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G워너비

이에 김광수 대표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 결과에 불복해 11월 15일 또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0년 8월 김광수 대표는 다날을 상대로 약 20억 원 가량의 부당수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는 SG워너비 3, 4집과 씨야 1, 2집에서 발생한 수익을 음원유통사 다날(DANAL)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소송에 명시된 금액이 200억 원이고, 미정산 이익에 여러 추정치를 더하면 최대 5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양측의 문건이 법원에 전달된 뒤 조정위 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중재를 통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놓치다

김광수 대표는 주장 취지에 대해 “각 앨범의 제작 기획을 총괄하고, 작사·작곡가를 영입하고, 녹음 과정과 편집 등을 관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했기 때문에 배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반제작자로 인정받을 권리”라며 “다날은 음원을 무단으로 배포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 그 결과 다날은 음원 매출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고, 나도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원고를 음반 제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 다양한 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를 저작인접권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를 ‘앨범의 최초 제작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수들과 개별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최대주주인 A사와 전속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SG워너비는 4월 17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MSG 프로젝트를 기획한 유재석을 만나 3년 만에 완전체로 모였다. 이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공개하며 잠시 뒤 팬들에게 무대를 선사했다. ‘라랄라’, ‘인생의 동반자’, ‘살아보니’, ‘아리랑’, ‘Timeless’ 등 히트곡을 부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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