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명예훼손 40대 남성, 8년 만에 벌금형 선고

수지 명예훼손 40대 남성, 8년 만에 벌금형 선고

수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호텔소녀’라고 칭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7월 27일 대법원은 40대 남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에 ‘팬덤이 만든 거품’, ‘전국 호텔녀’ 등의 악성 댓글로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

수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수지와 같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비연예인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국립호텔소녀’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악성 댓글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해 모욕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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