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호텔소녀’라고 칭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7월 27일 대법원은 40대 남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에 ‘팬덤이 만든 거품’, ‘전국 호텔녀’ 등의 악성 댓글로 수지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수지와 같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로 비연예인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국립호텔소녀’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악성 댓글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해 모욕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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