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폭로 협박한 50대 남성 징역형

연예인 사생활 폭로 협박한 50대 남성 징역형

연예인 가족을 협박해 면회를 요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A씨(55)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연예인 B씨의 가족에게 B씨와의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 배우

A씨는 B씨의 사생활에 대해 스스로 주장한 내용을 녹음해 B씨를 위협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지인과 1년 전쯤 교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내용을 들었느냐?”며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녹음본을 B씨 가족에게 보냈다. 비공개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배우

재판부는 1심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꼈던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출처 :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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