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비, 김태희를 스토킹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도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부(부장 강영기)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스토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두 번째 연속 재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김태희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 i=4> 2021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부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뒤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비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차례 비와 김태희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차례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2월, A씨는 다시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해 문을 두드렸다. 2022년 4월에도 그녀는 부부의 미용실을 방문하며 계속해서 스토킹을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범죄 성립에 필요한 범죄의 연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A씨는 결국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은 A씨가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에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희 비

비와 김태희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70대 남성 B씨와 아내 C씨가 무단 침입했다.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B씨와 C씨는 비의 부모가 20년 전 쌀값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B와 C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아 비를 괴롭히기로 결정했다.

한편,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형은 오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1월 10일에.

출처: 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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