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잘못 인정 거부 “장원영 소송 결과 집행유예 신청”

소장, 잘못 인정 거부 “장원영 소송 결과 집행유예 신청”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장원영 이 ‘소장’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궐석판결로 이어졌다”고 공식 언급했다. 장원영은 2023년 10월 ‘소장’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10월 법원에 제기됐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답변을 요청한 뒤 두 사람은 이에 법원은 이를 인정으로 간주해 재판 없이 장원영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장원영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17일 법정대리를 통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이후 묵묵부답이었던 A씨는 결국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A씨는 지난 1월 23일 소송결과 집행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집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항소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장’ 채널 측은 장원영과 스타쉽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추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예정이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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