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우주록스 측 항소 없어 소송 결국 승소

12월 13일 뉴시스는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 우주록스 엔터테인먼트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항소기간 내에”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속사가 항소하지 않아 결국 송지효의 승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이다. 송지효는 지난 11월 23일 판결문을 받았고, 우주록스 엔터테인먼트는 며칠 뒤인 28일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록스 엔터테인먼트에 판결문이 전달되는 시점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항소 기한은 12월 12일 자정까지였다.

송지효

앞서 법원은 유즈락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송지효가 유즈락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합의금 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주록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4월 전속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지난 5월, 그녀는 미지급 합의금을 청구하기 위해 Uzurocks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송지효는 유즈락스 박주남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송지효는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최근 영화 ‘미팅 하우스’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 준비에 돌입했다. 송지효의 새 소속사 넥서스 E&M 측은 “신작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서 이름을 입증할 송지효의 새로운 매력과 변신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미팅하우스’는 15년 경력의 여자 교도관이 죄수의 딸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지효는 여성 교도관 태저 역을 맡았다. 영화 촬영은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출처: 위키트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