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작곡가 사인 위조 혐의 피소 + 디스패치 증거자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작곡가 사인 위조 혐의 피소 + 디스패치 증거자료

디스패치가 피프티피프티 계약 소송의 주모자로 지목된 안성일 대표의 또 다른 범행을 폭로했다.

17일 디스패치는 더 기버스 안성일이 피프티피프티 (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

디스패치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스웨덴 음악학교 학생 3명이 작곡한 ‘큐피드'(Cupid)를 9000달러에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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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기버스 안 대표는 지난 2월 세 작곡가와 곡 저작권을 매입하기 위해 별도의 ‘권리이전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는 어트랙트나 서비스 업체 대표인 전 대표와 상의하지 않았고, 판권을 사들인 사실조차 숨기려 했다.

디스패치가 내놓은 ‘지분변동 확인서’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3월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지분 74.5%를 자신과 소속사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안은 ‘큐피드’ 점유율을 95.5%까지 끌어올렸고, 작사에 참여한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의 점유율도 6.5%에서 0.5%로 낮췄다.

안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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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저작권을 비밀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그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주식 변경 확인서의 서명란을 가짜 서명으로 채웠다.

이에 대해 법률문서심사연구원은 디스패치에 “권리이전계약서와 주식변동확인서의 서명은 전체적인 구조와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서명의 스타일, 각도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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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 대표는 지분 95.5%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형법 제239조 1항에 따르면 권리행사를 위하여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범죄로 간주된다.

안 씨는 이 위조(서명) 문서를 저작권협회에 제출했고, 그 결과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름이 삭제됐다. 안성일의 점유율은 99.5%로 높아졌다. 제239조 2항에 따르면 경합범도 성립한다.

출처: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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