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협박한 여성, 수년간 징역형 “돈 안 주면 성폭행 폭로하겠다”

배우 협박한 여성, 수년간 징역형 “돈 안 주면 성폭행 폭로하겠다”

지난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유명 배우임을 상기시켜 위협한 것은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착취한 것은 매우 무거운 죄”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인 배우 B씨에게 문자, 카톡, 전화 등을 통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79차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500만원을 갈취하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B씨에게 총 346차례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B가 응답하지 않아 A의 갈취 시도는 실패했다.

A씨는 B씨 소속사에 연락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됐다. 또 A씨는 B가 출연한 드라마 공식 게시판에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A씨의 성폭행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A씨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일관되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성폭행 피해자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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