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첫 재판, 11월 14일에서 12월 12일로 연기

상습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 공판 기일을 11월 14일에서 12월 12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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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유아인 측 법무팀은 재판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4명도 추가로 선임됐다. 변경 이유는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임된 인피니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진 등 유아인 법무팀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해 변호인단은 총 8명으로 늘었다. 법무팀에는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 부장 등이 포함된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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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인은 미용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포폴(9.6리터), 미다졸람(567mg), 케타민(10.7ml), 레미마졸람(200mg)을 정기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100정을 복용하기 위해 40차례 남의 이름을 불법 도용한 혐의도 추가했다. 유아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이 기소 후 의무 출석을 요구하는 첫 재판을 앞두고 화제가 됐다.

출처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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