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소장, 소송 패소 후 스타쉽에 돈 입금+장원영에 사과문 작성 거부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장원영이 유튜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 원본을 양측에 전달한 뒤 지난 1월 29일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에 조건부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A씨의 신청에 보증금 1억원 조건을 붙였다. 현금 1억원을 공탁하면 압수 등 강제집행을 중단한다. A가 보증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됩니다.

장원영

정경석 변호사에 따르면 소장은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장원영은 소송 승소 후 발생한 1억원을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A씨의 보증금으로 인해 집행이 중단됐다.

결국 양측은 후속 항소를 통해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도 일관되게 대응했던 소장은 2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과거 커뮤니티를 통해 장씨에게 사과문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장은 연예인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 등을 상대로 심각한 가짜뉴스가 제기된 이 채널에 대해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출처: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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