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A로부터 26억원 갈취 지인 징역형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A씨에게 26억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6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B씨는 A씨에게 접근해 “검찰에 연줄이 있으니 무죄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검사 고위층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우

A씨는 B씨의 말에 속아 B씨에게 16억원을 줬다. 실제로 B씨는 검찰 측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검사에게도 돈을 주지 않았다.

2019년 12월 A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B씨는 “검찰이 무죄를 번복시키려 한다”며 다시 A씨에게 접근해 추가금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이후 B씨는 10억원을 인출했다.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로부터 금가방 등 사치품 218개도 가져갔다.

A씨는 26개월간 총 26억원의 사기를 당한 뒤 결국 B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B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씨에게 “B씨는 A씨에게 2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불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를 믿었기 때문에 B씨에게 쉽게 속았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강탈의 방법과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심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