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교폭력 고발 동급생, 선고 불복 항소 & 정식 재판 요구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 으로 소개된 A씨는 자신들이 남주혁 일행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B씨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는 2022년 6월 A씨가 남주혁의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매체는 “제보자는 남주혁의 중·고등학교 시절 6년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현재까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혁을 데려갔어

남주혁 숲 매니지먼트 측은 허위 보도로 B씨와 해당 매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A씨는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배우가 아닌 남주혁 일행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B씨에게 말했으나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A씨와 B씨를 고소하기 위해 세종신앤김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3월 28일 고양지법은 “남주혁은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친구를 괴롭힌 적이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밝혔다.

주혁을 데려갔어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남주혁이 아닌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B씨에게 신고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남주혁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진술이 의심스럽다.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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