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타지소년 유준원, 업계 최악의 소송 사건

전 판타지소년 유준원, 업계 최악의 소송 사건

지난 11월 2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자가 5년 동안 채무자의 인큐베이팅 제도에 참여해 연예활동을 하고, 경영권과 대리권을 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전속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썸네일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관해 제3자와 교섭,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채무자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유준원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타지소년 유준원

이전 ‘판타지 보이스‘ 데뷔조 1위로 선발된 유준원이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익분배, 의상 등에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 그는 정식 데뷔 전 판타지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았으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프로그램 우승을 계기로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다고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유준원이 펑키 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결국 법적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유준원이 부담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은 업계 최악의 소송 사건이 됐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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