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DO,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엑소 DO,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엑소 도는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금지 위반으로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엑소 두(DO), 흡연 금지 위반 벌금형

온라인 커뮤니티 에는 지난 8월 3일 처음 불거진 엑소도의 실내 흡연 논란에 대해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

짧은 맥락으로, 아이돌이 등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그가 전자담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음악방송 ‘쇼! 음악중심.”

엑소 도
(사진=트위터)
엑소 도

해당 영상은 엑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엑소 비하인드 영상을 캡쳐한 것입니다. 팬들이 아이돌의 흡연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영상이 편집돼 대중의 의혹은 더욱 커졌다.

9월 6일 OP는 MBC 본사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건물 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시민이 DO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엑소 DO,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사진=텐아시아)
엑소 DO, 아이돌 상대로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이와 함께 익명의 업로더는 마포구보건소의 답변을 공유하며, 해당 남성 아이돌이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실제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크림소다’ 가수가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제품 성분표와 설명서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DO는 벌금을 물었지만 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엑소 DO,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사진=판네이트)
엑소 DO, 아이돌 상대로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마포구 보건소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구의 건강증진행정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암로 267(MBC본사) 흡연방지대책 요청에 대해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물, 공장, 다중이용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방송사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신 것은 금연구역 위반입니다. 당사자들과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제품의 성분표와 설명서로는 니코틴이 없는지 입증할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당사자가 공인으로서 향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엑소 DO, 두 번째 미니앨범 ‘Anticipation’으로 컴백

엑소 DO, 시민 고소로 실내흡연 벌금형
(사진=엑소도(뉴스1))

논란 속 도는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가요계 복귀를 알렸다.

2021년 7월 첫 번째 미니앨범 ‘공감’ 이후 2년 만에 발표하는 ‘기대’는 7곡으로 구성돼 깊은 여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앨범에는 오는 9월 8일 공개되는 선공개곡 ‘I Do’가 수록된다. 리드미컬한 어쿠스틱 팝 곡으로 도(DO) 특유의 음색과 사랑스러운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어 타이틀곡 ‘썸바디(Somebody)’는 9월 18일 앨범과 동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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