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소장 5월 소송 조정 “선처는 없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항은 IVE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소장’을 운영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 조정을 위해 5월 17일 조정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부는 장원영이 소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장원영 썸네일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쉽 측은 지난 1월 17일 소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도 “법원 입장에서는 조정을 통한 합의와 합의가 더 나은 결론일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영

스타쉽은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로 ‘소장’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2023년 5월 가짜뉴스 유포에 단호히 대응했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장원영과 소속사는 일부 승소했다. 2023년 10월 소송.

최근 스타쉽은 지난 4월 3일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고려할 직접적인 요인은 없다”며 A씨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갔다. 영상을 통해 발생한 수익 중 A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발생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불분명하다.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A씨는 이미 계정을 삭제한 상태라 총 수익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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